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: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23210&efYd=20120818#0000 주민등록 번호 수집 가능한 경우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..